4대보험 계산기

근로자·사업주 부담액 각각 계산

월 급여를 입력하세요.

사용 방법

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항목별로 나눠 보여줍니다. 2025년 요율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근로자·사업주 각 4.5%, 건강보험은 각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은 근로자 0.9%·사업주 1.15%(150인 미만 기준)를 적용합니다. ‘사업주’ 탭에서는 급여에 사업주 부담 4대보험을 더한 실제 총 인건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되어 고액 급여는 상한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