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1일 급여액·소정급여일수·총 수급액

평균임금, 가입기간, 나이를 입력하세요.

이직확인서 기준 안내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실제 실업급여는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이직사유·가입기간을 토대로 고용센터에서 확정합니다. 자발적 퇴사 등은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일 상한 66,000원 · 하한 64,192원)

사용 방법

퇴직 전 1일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시 나이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1일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2025년 기준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64,192원)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지며, 이를 곱해 총 예상 수급액을 보여줍니다. 실제 수급액과 자격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하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