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1일 급여액·소정급여일수·총 수급액
평균임금, 가입기간, 나이를 입력하세요.
이직확인서 기준 안내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실제 실업급여는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이직사유·가입기간을 토대로 고용센터에서 확정합니다. 자발적 퇴사 등은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사용 방법
이럴 때 쓰는 계산기예요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회사를 나오게 됐을 때, 실업급여(구직급여)로 매달 얼마를,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해 보는 도구입니다. 구직 기간의 생활비 계획을 세우거나, 이직까지 걸릴 시간을 버틸 여력이 되는지 판단할 때 도움이 됩니다. 퇴직 전 1일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당시 나이만 넣으면 총 예상 수급액이 나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2026년 기준 하루 68,100원(상한액)을 넘지 못하고 66,048원(하한액, 최저임금 연동) 아래로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이 총 수급액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는데, 가입 1년 미만은 120일, 이후 가입기간이 길수록 늘어나며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깁니다 —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예시로 보면
만 35세, 고용보험 가입 5년인 사람의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라면 그 60%는 6만 원인데, 이는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루 66,048원 × 210일 = 약 1,387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상당수의 수급자가 하한액을 기준으로 지급받습니다. 반대로 고소득자는 60%가 상한액을 넘어 하루 68,100원으로 제한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한 뒤 실업인정을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실제 수급액과 자격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이력을 바탕으로 최종 판단하므로,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로만 활용하세요. 급여 관련 다른 계산이 필요하면 퇴직금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실업급여는 퇴사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이 원칙입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하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워크넷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약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이 계산기에는 그 값을 직접 입력하며, 정확한 평균임금은 회사가 발급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됩니다.
- Q. 상한액과 하한액은 왜 이렇게 가깝나요?
-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매년 오르는데, 상한액은 2019년부터 오래 묶여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겨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두 값의 폭이 좁아, 대부분 하한 또는 상한으로 수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