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반 퇴직금 총액

최근 3개월 월급 (세전)

사용 방법

이럴 때 쓰는 계산기예요

퇴사를 앞두고 받을 퇴직금이 대략 얼마인지 미리 알고 싶을 때, 또는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검산하고 싶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 직전에 야근수당이나 상여가 많았다면 생각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직전 3개월 월급만 넣으면 재직일수까지 자동으로 잡아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구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1년치 금액의 3/12(즉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에 더해 반영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로 보면

2023년 1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1월 1일에 퇴사하고, 직전 3개월 월급이 각각 300만 원(상여·연차수당 없음)이라고 해 봅시다.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을 그 기간 일수(약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약 97,800원, 여기에 30일과 재직 약 3년을 곱하면 퇴직금은 약 880만 원 안팎이 됩니다. 만약 마지막 3개월에 상여나 연차수당이 더해졌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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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급여가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 구성과 취업규칙,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로만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뭐가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상여·수당까지 포함해 실제로 받은 3개월 임금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